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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원주 요양병원 바른요양병원 -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상한제

바른요양병원
2021-05-07
조회수 1077


안녕하세요.

언제나 환자를 내 가족처럼, 내 부모님처럼 생각하는 바른요양병원입니다.


오늘은 본원으로 자주 문의 해 주시는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에대해 이야기 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 상한제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인부담금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가입자의 본인 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 근거)


본인부담금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제외디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입원료, 추나요법(한방) 경증질환 외래재진 등 본인부담금은 제외


                                    


○ 적용방법

 - 사전급여 :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0년 기준 582만원 (2019년 580만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582만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는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 적용 제외


- 사후급여 :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 부담금을 다음 해 8월 말경에

 최종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신청방법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금 지급 대상자에게 보내드린 지급신청서에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치매, 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가족이나 다른사람의 은행계좌로 지급 신청 할 수 있으나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의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제외 및 환수대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 비용, 상급병실로 차액, 본인부담금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기타 비급여 진료비, 보험료 체납 후 진료,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및 임플란트의 본인 일부부담금 등은 본인부담금상한액 산정시 연간 본인부담총액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문의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문의 하시거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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